「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44, 2014·2·6·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폐업시 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던 건축물에 새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 제2항(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정비공장)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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