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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05, '09.10.09 2018-05-0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2(2)에 따라 경작의 범위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나 토질이 모래나 자갈이 많아 이 토질을 제거하고 식물재배에 적합한 토질로 교체하는 것이 위 지침에서 말하는 객토에 해당되는지 ?
A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4-2(2)에서 경작의 범위 내용 중 객토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제시된 객토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행위가 경작이나 객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 및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605,  ’09.10.09)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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