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05, '09.10.09 2018-05-0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2(2)에 따라 경작의 범위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나 토질이 모래나 자갈이 많아 이 토질을 제거하고 식물재배에 적합한 토질로 교체하는 것이 위 지침에서 말하는 객토에 해당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