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88, ’04.03.11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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