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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715, ’04.07.07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2)의 단서 규정인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정책팀-3715,  ’04.07.07)

문의처 : 도시정책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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