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4, ’05.09.0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전체면적(기존면적+추가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면적만을 말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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