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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 2018-05-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에 대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의 지형도면고시 작성의 대상범위 
A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

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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