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
| 3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
| 3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
| 3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40퍼센트'의 의미 |
| 3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
| 34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 302 |
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
| 30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
| 300 |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
| 299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말하는 도로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