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관리된다. 도로는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 간이나 시·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高架道路) :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모별 구분
- 광로 : 1류(폭 70m 이상), 2류(폭 50m 이상 70m 미만), 3류(폭 40m 이상 50m 미만)
- 대로 : 1류(폭 35m 이상 40m 미만), 2류(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폭 25m 이상 30m 미만)
- 중로 : 1류(폭 20m 이상 25m 미만), 2류(폭 15m 이상 20m 미만), 3류(폭 12m 이상 15m 미만)
- 소로 : 1류(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폭 8m 이상 10m 미만), 3류(폭 8m 미만)
③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터널·교량·육교 등으로 구성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도로로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다. 종류와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국도 :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고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고시된 도로
② 일반국도 :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그 노선이 지정·고시된 도로
③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거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등 해당 지역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도로로서 그 노선이 지정·고시된 도로
④ 지방도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도로
⑤ 시도 :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로서 그 노선이 지정·고시된 도로
⑥ 군도 :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거나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등 군의 개발에 중요한 도로로서 그 노선이 지정·고시된 도로
⑦ 구도 : 특별시도와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는 시도·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