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른 1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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