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공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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