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②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③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④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⑤ 총포판매소
⑥ 사진관, 표구점
⑦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⑧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⑨ 일반음식점
⑩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⑪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⑫ 독서실, 기원
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을 말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⑭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⑮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주문배송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하는 시설을 말함)
? 공유보관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