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국내외 기업의 충분한 입주수요, 외국인 정주 환경,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개발의 경제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2024년 10월기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경기, 대구ㆍ경북, 충북,강원, 광주, 울산등 총9개구역에서 조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fez.go.kr;1;0;0;http://www.fez.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ez.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국내외 기업의 충분한 입주수요, 외국인 정주 환경,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개발의 경제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2024년 10월기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경기, 대구ㆍ경북, 충북,강원, 광주, 울산등 총9개구역에서 조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fez.go.kr;1;0;0;http://www.fez.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ez.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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