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