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해당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서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 규정된 건축물 중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시행령 제7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