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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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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
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공동주택
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원문출처:
토지이음 ,
작성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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