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고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
입체적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 하거나 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