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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