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하며,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철도 및 궤도
②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