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③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④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⑥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①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⑥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⑦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⑨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