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문화지구는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 또는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③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