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 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물류단지를 말하고,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여기서,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반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작업장
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및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
②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 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일반물류단지시설 중 도시 내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나.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첨단산업과 관련된 물류·유통 관련 시설
다. 그 밖에 도시 내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
③ 지원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및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공·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일반물류단지시설 중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물류단지 전체를 일반물류단지와 구별하지 않고 모두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유통업무설비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