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이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건축물이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에 있는 부분은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