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만 해당)
④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