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제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가 금지된다.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 포함)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이설 등으로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 그 중첩 부분의 도로 및 그 부속물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은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 형태인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는 비행안전구역 상공을 비행할 수 없고,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를 설치할 수 없다.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도 금지된다.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②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③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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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제1구역, 비행안전 제2구역, 비행안전 제3구역, 비행안전 제4구역, 비행안전 제5구역, 비행안전 제6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