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다만,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이하인 것은 사방지(砂防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방지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②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③ 야계사방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계류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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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사방설비(사방시설), 황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