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전지역
-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① 오름·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