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제3종 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정해진 경계 안에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 제1종 구역: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② 제2종 구역: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③ 제3종 구역: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소음영향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소음영향도는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N :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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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소음영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