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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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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
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
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소하천
,
소하천구역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원문출처:
토지이음 ,
작성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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