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 ① 부터 ⑥까지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① 「항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②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③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④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⑥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⑦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저유소·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 미만인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