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