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원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원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온천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온천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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