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권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에서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때에는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등을 고시한다.
-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
-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 또는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10만㎡ 이하
-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 이하
②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만㎡ 이하일 것
③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 이하일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 이하, 그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 600㎡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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