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