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절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절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한라산·오름·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② 수자원 및 문화유산의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④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⑤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