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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
관련용어
준보전산지
기타(일반용어)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
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보전산지
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산지
,
보전산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원문출처:
토지이음 ,
작성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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