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