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
②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湖沼),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
③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학교, 의료기관,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 :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
④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경우에는 2천m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m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m 이내의 산지(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 또는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
⑤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
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다음 지역의 산지
가. 수목원 및 정원
나. 사방지
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라.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자연유산
마. 채종림, 시험림 및 산림보호구역
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⑦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