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분할제한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