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탐진강·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금강수계 - 금강 본류: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2.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함):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3.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4. 한강 수계 -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1. 금강수계 - 금강 본류: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2.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함):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3.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4. 한강 수계 -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