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시설 중 운하와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①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②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시설 중 운하와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