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한계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취소된 광구 인근의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농업 목적 사용이 부적당한 농지를 말한다. 정비지구에서는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 및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시설,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한계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농어촌정비법」 에서 정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②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해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계농지등의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②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③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④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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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