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유산의 보존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을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