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 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③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④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⑤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⑥ 인근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
-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 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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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역, 투자선도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