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지역
①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②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운영하는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