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제한지역
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 : 취수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③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③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④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