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이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을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사적·성지·기념물·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 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에는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과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이 포함된다. 다만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 국유림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은 제외된다.
준보전국유림이 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또는 사방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며,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산림청장은 사용 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 공익사업·특화사업·산림사업 등 에 필요한 경우, 지정 산림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부지에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준보전국유림이 보전국유림의 기준에 해당하면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에는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과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이 포함된다. 다만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 국유림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은 제외된다.
준보전국유림이 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또는 사방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며,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산림청장은 사용 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 공익사업·특화사업·산림사업 등 에 필요한 경우, 지정 산림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부지에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준보전국유림이 보전국유림의 기준에 해당하면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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