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광특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관광특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②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③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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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관광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