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공공분양주택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③ 공공분양주택 중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