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구역
국가유산청장이 보물 및 국보(제23조), 사적(제25조), 국가민속문화유산(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유산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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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보호구역










